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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 시행
2012-11-07 조회수 : 19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임왕섭 사무관 연락처2156-94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이민수 경정 연락처2156-94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 김석 팀장 연락처2156-9494

금융위원회는 7일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12월부터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경우 피해사례와 수법, 예방수칙을 경보로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SNS를 통해 전파하였으나 이는 금융 관련 제도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해왔지만 경보의 급박성과 위험 체감도가 다소 떨어졌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경찰청·금융감독원 3개 기관이 공조하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보발령 기준에 부합하면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합동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경보발령 기준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일정건수 이상 연속해서 피해사례가 접수되거나 동일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노인과 학생·농어촌 주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집중될 때다. 발령 방법은 보도자료와 금융회사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SNS, 마을 방송 등 3개 기관의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경보를 발령하여 전파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경보제’는 이달 중으로 발령 기준안을 마련하여 12월 중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거나 신종수법이 출현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일반 국민들이 경보를 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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