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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1-14 조회수 : 1868
담당부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451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물자산도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으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을 관리와 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와 매각 현황, 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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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3_보도자료(공적자금상환기금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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