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12-11-29 조회수 : 2316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1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실손의료보험에 따로 단독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더해 자기부담금 20%인 상품도 선보여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도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관련규정이 없고 특정연령까지만 동일보장하던 규정을 매년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에는 2013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128_보험업감독규정(실손)_개정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