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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축은행·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2012-12-28 조회수 : 227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경기 저축은행과 더블유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예한솔 저축은행과 예성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이번 계약이전은 기존의 토마토2 저축은행과 진흥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1228-(보도자료)경기__W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행정처분_부과-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228-(붙임)경기__W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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