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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방송 이용한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 조치
2013-01-15 조회수 : 210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임병순 부국장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과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공조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공정거래 유형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매수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거나  △사이버애널리스트와 시세조종세력이 결탁해 시세조종 및 방송추천 후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곧 시행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상습적으로 허위 투자정보를 양산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인터넷 증권카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사이버감시반을 정규조직팀으로 개편하면서 시장감시 조직인 '자본시장 서포터즈'도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는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와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도록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30109_인터넷(최종)증권방송_조사결과_보도자료[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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