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상반기 개설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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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75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5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인 '코넥스(KONEX)'가 개설된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 창구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 만들어진다.
다만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참여자는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전문성과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은 기술형·성장형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유가증권시장은 대형·우량기업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차별화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금융투자회사와 상장 예정 법인의 일정 준비과정과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을 감안하여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단, 코넥스 시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개설을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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