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Synthetic) ETF 도입 추진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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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94
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 합성ETF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제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와 상품지수를 기초로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하여 시장저변이 확대되는 한편, 진입과 퇴출기준이 강화되어 투자자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합성(Synthetic) ETF 도입을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후 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상장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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