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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현황 발표
2013-03-14 조회수 : 249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 해 2월 말 도입한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EWS)' 현황을 발표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상호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외형성장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억제하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체 3,759개의 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에서 500여개의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했고 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분담해 올 해 안에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핵심지표'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포함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 발표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상호금융 예금이 감소세로 전환되어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과도한 외형 성장이나 고위험 자산운용 등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상호금융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314(보도자료)상호금융_수신동향.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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