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의 오해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6가지 쟁점 중 첫째는 수혜자 수에 관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 134만명에 공적자산관리회사가 보유중인 연체채무자 211만명을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총 345만명이다.대책 발표시에 32만 6천명은 추정치이며 실제 수혜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대동소이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 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의 채권매각이 의무화 되었으며 △채무 감면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환기간이 10년으로 너무 길어 채무조정 수혜자에게 부담이 되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장기 상환시에는 매월 상환부담액이 감소해 채무자가 소액 변제를 통해 예정대로 채무조정을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매입대상 채권 선정과 채권가격 협의, 채무조정 사후정산을 엄정하게 실행해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매입은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차액은 후순위 채권으로 지급해 사후 정산하여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는 이번 기금이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감면을 기대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 채무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다. 또 일부 상환이 가능한데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이 대상이 될것을 예상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는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할 예정이다.
끝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상환의지가 있어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장기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2년 이상 성실상환시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불이익 정보가 해제되므로 역차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실 상환자에게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도덕적해이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하며 대신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저리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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