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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대행 협약식 개최
2013-04-15 조회수 : 271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471

 

국민행복기금은 오늘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채무자가 농협이나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점포망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도록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를통해 전국 농협 1,189곳과 국민은행 1,188곳 신복위 24곳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을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본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다. 아울러 향후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사전예약제도'를 이용하면 지정한 시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내방해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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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5_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대행(보도자료)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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