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3-04-18
조회수 : 3211
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병원 서기관
연락처2156-9920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찬우 부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를 포함한 전 기관이 협업해 마련했으며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규제 단계별로 마련됐으며 인지 단계에서는 ▲거래소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새로운 주문식별정보(모바일 등) 확보 수단 마련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 강화 등의 개선안이 주가 된다.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는 ▲금융위 내 전담부서 신설 및 패스트 트랙 제도 운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활성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특별사법경찰 제도 ▲금감원 조사인력 확충 등을 하도록 했다.
제재 단계로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벌금형 및 몰수·추징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신설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후 조치로는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 신설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