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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2013-04-26 조회수 : 250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02-2156-98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02-2156-98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56-9860

제2금융권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은 대출이나 보증보험증서 발행시 신용과 담보를 보강할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이는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혀 재기기반과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관행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이 약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계약에 적용되며 금감원이 시행 6개월 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 책임경영과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 연대보증, 장애인과 화물차주의 차량 구입 등 극히 일부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리고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서민금융공급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제도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426_붙임1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6_붙임2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_관련_Q_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6_제2금융권_연대보증_폐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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