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2013-08-19 조회수 : 23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중으로 모든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자본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