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시행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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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중으로 모든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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