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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19 조회수 : 1998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담당자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49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오류의 정정 통지방법을 문서 외에도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제출하는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취약점 분석 평가의 주기를 명시하고 침해사고대책본부 등을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19_(보도자료)_전자금융거래법_시행령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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