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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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
?(현행)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되어있음
?(개선)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하여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 |
은행내규 (’14.4.1. 이후 실행되는 대출 연장건(보증 연장시)부터 시행)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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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新수표용지를 도입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
- (‘14.4.1.)
* 비정액권 新수표용지는 ’13.12.16. 도입 |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02-3145-7090)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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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현행) 주택담보대출시 임대차 없는 방의 개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
?(개선)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 |
은행업?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1.1.) |
금감원 은행감독국 (02-3145-8044)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8) |
4 |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14.2.3(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 → IC카드만 이용가능
* ‘13.2.1.부터 시범운영 시행중 |
- (‘14.2.3.) |
금융위 전자금융과 (02-2156-9494)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02-3145-7110) |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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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 |
ㅇ(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ㅇ(개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보험업법 ('14.6월) |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2) |
6 |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 생소하거나 난해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개선)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침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4.1.) |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28) |
7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
?(현행) 표준약관상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개선)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4.4.1.) |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02-3145-8249) |
8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
?(현행)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
?(개선)①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②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 **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 |
보험회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 (‘14.1월) |
금감원 보험감독국 (02-3145-7470) |
9 |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 차량모델등급제도 : 차량모델(아반테, 소나타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07.4월 시행)
ㅇ(현행) 차량모델등급 21등급, 할인?할증폭 △50%∼50%
ㅇ(개선)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
⇒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 66개가 인상 |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14.1월)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서비스실 (02-368-4107) |
증권 및 자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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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 제도 개선 |
?(현행)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
* (예) 1억원 이하 : 0∼1%1억∼5억원 : 1∼1.5%5억원 초과 : 2%
?(개선)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을 예탁금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의무 부과
-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됨 |
금융투자업규정 (‘14.1.1.) |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8)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02-2003-9113) |
11 |
펀드 슈퍼마켓 도입 |
?(현행) 펀드는 제조?판매가 분리되어 은행,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
?(개선)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일명 펀드슈퍼마켓)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중개업 인가를 거쳐 펀드판매 서비스 개시 |
투자중개업 인가 (‘14.3월) |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8) |
12 |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벌금 강화
*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6월) |
금융위 공정시장과 (02-2156-9923)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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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현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 상품이나 일부 소비자는 명칭상의 혼동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14.9.1.) |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6) |
14 |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시행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4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 시행
* (투자규모) ‘14년도 300억원 ** (개별기업 투자한도) 30억원 이내 (단, 투자금액은 이용중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14.2월) |
금융위 산업금융과 (02-2156-9752)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