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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2014-01-02 조회수 : 24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동준 부장 연락처2156-9894

이르면 금년 1분기 중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도록 최소 투식투자 비율이 정해져있다.

 

가입자격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이는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며 5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102_[별첨]__장기세제혜택펀드_Q_A-FN(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102_[보도자료]_소_득공제_장기펀드_도입__준비계획-FN(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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