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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2014-02-27 조회수 : 29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712

 

 

정부는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그동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시상환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

 

①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③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④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상향(1,500만원→1,800만원)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발행

 

⑥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

 

⑦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14년중 1000억원 규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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