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출시 예정
2014-03-05
조회수 : 24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94
■ 추진경과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4.2.21) 조특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개정
(2014.3.12) 시행령 시행
(2014.3.17) 본격적인 상품 판매
■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 :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범위내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 : 최소 5년이상 가입
투자대상 :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코넥스 포함)
■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가입대상 : 제한없음
납입한도 : 제한없음
가입기간 : 1~3년
분리과세 :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
투자대상 :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