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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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65-8007
앞으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원리금이 연체되었을때 저축은행은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작년 8월 출범한 이후, 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증명서 발급 추진과 저축은행 원리금 연체 통지 의무화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개인과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객장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어다. 그러나 올해 4분기부터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된다.
현재 저축은행 내규에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대출금 미납시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르면 올해 2분기까지 내규를 개정해 3분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