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4-05-20 조회수 : 300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오늘(2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카드를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소비자의 편의와 전자상거라 활성화를 고려해 온라인 카드결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할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증되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온라인_카드결제_시_공인인증서_의무_사용_폐지를_위한_'전자금융감독규정_시행세칙.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