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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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493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회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관련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 했다.
페이팔, 알리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해서는 검사와 감독을 엄격히 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액티브엑스(ActiveX) 환경을 빠른 시일내로 구현하기 위해 넌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케이몰24'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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