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조회수 : 329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02-2156-9898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방안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M&A(인수합병)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5)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