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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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02-2156-9914
2일 국무회의에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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