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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2015-01-09 조회수 : 4966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기관관 '금융회사(금융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금융분야에 대한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 기관의 이원적인 규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요 내용은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 강화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실무협의기구를 창구로 활용해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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