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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추진
2015-04-10 조회수 : 302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현재는 실물카드를 전제로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하고, 인증서 외에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발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명의도용 카드대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또 만일에 대비해 당일 명의를 도용 당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는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해야 발급된다.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통보한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은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4월 중으로 마련해 개별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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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pdf (3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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