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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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56-9491
금융위원회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융·복합 규제 혁신 방안 중 IT와 금융분야의 융·복합 규제혁신 사항에 해당된다. 주요내용은 핀테크 산업에서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핀테크 기업 진입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등이 추진되며 국민체감형 핀테크 서비스를 본격화 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핀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민간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