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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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02-2156-9682
앞으로는 은행과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지주 내 두 곳의 은행 이용시에 입금과 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해진다. 금융지주사는 직원 겸직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이나 핀테크 등의 신사업 투자 관련 규제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가 그룹 전략을 수립하고 자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며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제 해소 ▲그룹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규제 해소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의 장애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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