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2015-10-01
조회수 : 2854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02-2156-9811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했다. 가칭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총 세 곳이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 |
---|---|
카카오뱅크 |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
K-뱅크 |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
I-뱅크 |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
예비인가 여부는 10월 중 금융감독원 심사와 11월에서 12월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중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자본금, 대주주 및 주주구성, 사업계획, 인력·물적설비이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익증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신청하여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