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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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심지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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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계좌 개설 시 신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법인과 단체고객은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확인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법인과 단체 실제 소유자 파악은 25퍼센트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①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②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③ 1,2번 항목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중 일치하는 항목에 따라 파악한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확인해 대표자를 확인한다.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금융거래에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