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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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02-2156-9718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된다. 시행시기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그외 지역은 5월 2일부터다. 또한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소득을 활용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을 적용한다. 단, 중도금이나 이주비·잔금대출을 포함하는 집단대출과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은행이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가계부채 대응방향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상황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여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는 한편, 은행 건전성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에 약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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