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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15-12-28 조회수 : 2192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심지원 사무관 연락처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4.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6.1.1부터 동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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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새해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pdf (7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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