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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출범
2016-01-25 조회수 : 2103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

‘16.1.25자 아래의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으며 당일 09:00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된다.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 실시한다.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16년 1월 25일(월)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가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중개업자 영업개시.pdf (5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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