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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행
2016-02-25 조회수 : 247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

전국 은행(창구 및 인터넷 뱅킹)에서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 조회 또는 정보를 변경, 해지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참고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연회 말씀자료.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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