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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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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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배경을 살펴보면, 클라우드(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산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금융보안원의 역할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 (개선)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제도 적용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