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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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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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추진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이에 근거하여,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