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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7-26 조회수 : 3304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6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대주주 적격성 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 全업권 도입, 임원 및 사외이사 임면시 자격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자율ㆍ책임경영 강화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위험관리ㆍ준법감시ㆍ감사 업무의 독립성 강화되었습니다.
-성과중심문화 확산 :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경영진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60726_보도자료_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_국무회의_통과_F_22시.hwp (2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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