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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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수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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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 추세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예시) >
①(적용범위)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처벌수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6조 참조)
③(행정규제)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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