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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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