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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2021-03-17 조회수 : 4713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담당자디지털소통팀 연락처.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 1,282개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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