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정책 담당자가 직접 해설해드립니다!
2019-07-12
조회수 : 3271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담당자디지털소통팀
연락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면
원금을 감면해 드리고, 남은 빚도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문의]
방문상담 : 집에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전화문의 : ☎1600-5500 또는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