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무료 변호사 지원!! ☜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일단 ☎ 수화기부터 들어보아요~
2020-01-21 조회수 : 1454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담당자디지털소통팀 연락처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채무자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 변호사 사업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고금리 초과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3. 지원대상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를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을 입은 분 (미등록 대부업체) 전원 지원 (등록 대부업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4.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없이 132번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썸네일.jpg (3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