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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무료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2020-03-12 조회수 : 1494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과도한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하는 제도를 채무자대리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소송 변호사 사업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고금리 초과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3.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


-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인 가구 기준 월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


-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




?4.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없이 1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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