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돕겠습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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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
소상공인과 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시기 열렸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발키고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공공기관들과 신복위가 함께
취약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레이션)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식 처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