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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밑줄쫙!!
2022-01-03 조회수 : 704

[내레이션]

(이 팀장)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부문 지원 확충입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2년 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1월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이 확대되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2022년 1분기 중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상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 줄 예정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 확인도 하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이 21년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고요.


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는 21년 11월부터 허용되고 있는데

22년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됩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에도 DSR이 적용됩니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고 전세대출 보증범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들고 외화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정책별로 좀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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