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조치(2022년 6월 30일까지)
2022-01-06 조회수 : 736

[모션그래픽]

(자막)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조치

2022년 6월까지 연장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지원 원금 상환유예 1회 최장 1년 재신청 가능

2022년 6월까지 연장


단일 다중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지원 연체 우려시 원금 상환유예 최장 1년

연체 장기화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연체 발생시점, 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장기연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2020년 2월~2020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지원 매인 후 추심 유보 또는 채무조정 지원

문의 캠코 온크레딧 웹사이트, 1588-3570

2022년 6월까지 매입채권 차질없이 운영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홈페이지_썸네일.png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