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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6개월 추가연장] 밑줄 쫙~!
2022-03-24 조회수 : 1109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2.3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 연장되어 ‘22.9월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ㅇ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22.9.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2.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보도자료 #원리금상환유예 #만기연장

#대출연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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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내레이션]

(이 팀장)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합니다.


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더 추가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현황입니다.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22년 1월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 건수로는 116.5만건입니다.

22년 1월말 현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 4천억원 건수로는 70만 4천건입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과 연착륙 내실화 방안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중

54%가 금융회사와 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을 받은 대출 중 1/3은 대출상환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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