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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청구권 거래는 증권 해당(2022.4.28.)
2022-04-29 조회수 : 1314

하나의 자산에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를 조각투자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거래하는 조각투자는 '증권'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관련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 명품시계와 주류, 유명 미술작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조각별 가격과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음악의 저작권에 투자하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구매가 어려운 고가의 자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조각투자사업자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속하는지 자본시장법 외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등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췄으며 발행·유통시장이 분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녹취: 김윤배 / 조각투자 플랫폼 이사 "저희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발표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생겨서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녹취: 박경진 / 조각투자 플랫폼 마케팅 팀장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각투자 시장의 건강한 거래 환경 및 이용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고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14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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