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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2022.4.29.)
2022-05-02 조회수 : 2223

조각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자산에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투자 방법인데요. 주로 고가인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각투자 중에는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직접 가지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해 청구권만을 갖는 구조도 있어 회사가 망한다면 투자금과 권리를 다 날리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수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수영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최대환 앵커 : 조각투자 중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 이라는 것이 있었죠. 얼마 전,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조각투자가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른 향후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 앞서 예외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모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 일각에서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요구되는 요소들이 과도한 것 아닌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것 아니냐...이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 네,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14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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