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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7월 도입
2022-05-17 조회수 : 2709

(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전액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편입 허용이유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확정급여형,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개별로 가입하는 개인형 IRP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입니다.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저수익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용절차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후

2주 추가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되고 있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안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이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에도 가입자 보호,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른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블로그에서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343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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