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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9월까지(2022.6.27.)
2022-06-29 조회수 : 1851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9월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장기 연체자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도 연말까지 연장되는데요. 박성욱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말 종료되는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신청 기간이 9월까지 3개월 연장되는 겁니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최초 시행된 이 제도는 만기때마다 6개월씩 3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채무자는 9월까지 각 금융회사에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는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미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했던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 원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7904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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